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6년10월29일 65번

[민법 및 민사특별법]
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  •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.
  • ②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다.
  • ③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한다.
  • ④ 임대차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.
  •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이 등기되더라도 임차인은 토지양수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(정답률: 31%)

문제 해설

"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."가 옳은 설명이다. 이는 판례로도 인정되는 내용으로,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. 이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, 임차인이 지상물을 사용하며 경제적 가치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 따라서 "지상물의 경제적 가치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다."와 "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한다."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. "임대차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."는 일반적으로 옳은 설명이지만, 위의 매수청구권과는 관련이 없다. "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이 등기되더라도 임차인은 토지양수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"는 잘못된 설명이다. 토지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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